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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청홈택스 → MY NTS →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에서 작년에 프리랜서로 일하고 지급받은 지급액과 징수세액 등이 표시된 사업소득지급명세서가 조회가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세법상 인정되는 비용)와 인적공제를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므로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지급명세서가 조회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원천징수된 3.3%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과세미달에 해당하더라도 추후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하실 수 있으므로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해서 신고도움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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