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중입니다만, 04. 소득공제 명세서 에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의 19.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입력란이 활성화 돼있지 않아 입력불가 상태입니다. 분명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납입을 해왔으며 "종합소득시 신고 안내 정보"에도 납입액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해당 항목 입력이 잠겨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소득자이며, 이자, 배당 소득이 함께 있습니다. 도움말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은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01.기본정보입력]에서 "비거주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인 경우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므로 만약 비거주자로 잘못 선택이 되어 있다면 [새로작성하기]를 통해 기존에 작성중인 신고서를 삭제 후 신규로 다시 입력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