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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 거주자도 배우자와 직계존속에 대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