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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임대주택 등록일은 「임대주택법」 제 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입니다.
2. 해당 연도 임대기간은 해당 과세연도(2018년) 중에 실제 임대한 기간을 말합니다.
3. 총 임대기간이란 3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 현재 각 주택별로 임대를 개시한 날을 시작일로 하고, 해당 과세연도 말일 현재까지 임대한 기간을 종료일로 합니다.
4. 해당 연도 임대개월 수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의 12분의 9 이상이여야 하므로 감면받고자하는 연도의 9개월 이상을 말합니다.
5. 주택을 실제로 임대하기 시작한 날을 말합니다.
6. 총 임대개월 수는 3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기간 중 매월 말 현재 실제 임대한 주택이 3호 이상인 개월수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한 날부터 임대한 달의 총 합을 의미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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