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임대사업자세액감면 신청서 작성시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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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41:09

    제목

    소형주택임대사업자세액감면 신청서 작성시

    startDate

    2019-05-30
    내용

     


     
     
    안녕하세요.
    신청서 작성하는 도중 문의드립니다.
    소형주택임대사업자세액감면 신청서 내역 중

    1.임대주택 등록일은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을 말하는 것인지?
    2.해당연도 임대기간은 2018년 임대한 기간을 말하는지 ex) A 18년 2월1일~12월31일 임대시 임대기간에 - 18.02.01~18.12.31
    3.총 임대기간은 해당연도 임대기간과 똑같이 기재해야하는지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한 날부터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간인가요?
    4. 임대기간이 9개월이 되지않으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9개월은 감면받고자 하는 년도에 9개월을 채워야 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부터인가요...? 이 경우 여러 호가 있으면 한개의 호만 조건을 충족해도 받을수 있는지요?
    5.1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도 주택 사업자 등록을 한 날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 상관없이 실제 임대를 시작한 날인가요?
    6. 총 임대개월 수는 18년도 1년의 임대개월인가요 사업자 등록을 한 날부터 임대한 달의 총 합인가요?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임대주택 등록일은 「임대주택법」 제 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입니다.

    2. 해당 연도 임대기간은 해당 과세연도(2018년) 중에 실제 임대한 기간을 말합니다.

    3. 총 임대기간이란 3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 현재 각 주택별로 임대를 개시한 날을 시작일로 하고, 해당 과세연도 말일 현재까지 임대한 기간을 종료일로 합니다.

    4. 해당 연도 임대개월 수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의 12분의 9 이상이여야 하므로 감면받고자하는 연도의 9개월 이상을 말합니다.

    5. 주택을 실제로 임대하기 시작한 날을 말합니다.

    6. 총 임대개월 수는 3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기간 중 매월 말 현재 실제 임대한 주택이 3호 이상인 개월수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한 날부터 임대한 달의 총 합을 의미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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