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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18년도 중도퇴사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다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시면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를 적용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 시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공제항목이 누락되어 정산되었을 것이므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수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2018년도분 중도퇴사자의 신청방법 및 절차를 안내해 드리면, 소관부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가까운 세무서 가능) 신고창구에서 안내를 받아 손쉽게 하시거나, 홈택스 전자신고로 반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 [정기신고작성]분야를 클릭
2. [1. 기본사항] 에서 이름, 주민번호 입력후 [확인] 클릭 후 오른쪽의 [연말정산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연말정산의 급여, 결정세액을 불러옵니다.
3. [2.근로소득신고서]- 인적공제명세에 [입력/수정] 클릭하시면 인적공제 추가/삭제가 가능합니다.
4. 보험료,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각종 소득공제 내역에서 누락분만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차감납부할 세액이 음수로 환급에 해당되면 환급받을 계좌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고서 작성완료] 클릭, 오류 없으며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5. 차감납부할 세액이 양수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되면 [ step2. 신고내역]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서도 출력할 수 있으며, 신고서 및 접수증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위와 같이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하여 신고할 때, 각각의 메뉴마다 [도움말] 이 있사오니.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신고시 많은 도움의 되실 것이며, 신고시 홈택스 오류 등은 국번없이 상담센터 126번이나 홈택스 - 상담/제보 - 인터넷상담하기 - 홈택스 사용방법에 관한상담- 신고납부,증명발급 분야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중도퇴사한 경우는 근로제공기간에 제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서만 공제가능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신용카드등(현금영수증,체크) 사용액,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월세액세액공제이고,
해당 과세기간 (1.1-12.31)중 지출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능한 항목은 기부금, 국민연금,개인연금저축공제,연금저축,투자조합출자등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장기주식형저축 공제 입니다.
다만, 세법지식이 다소 부족한 일반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관련서류를 가지고 관할세무서(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준비할 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등에서 추가적으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서류와 본인 명의의 환급받을 계좌번호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신고되어 홈택스에서 신고기한에 조회되므로 pdf파일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객님의 질의에 대해서 위와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은 재질의 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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