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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요건에는 임대기간과 관련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1호 (2017.12.31.이전은 3호)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후규정이 존재합니다.
즉, 지금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을 받고자 하신다면 임대기간과 상관없이 세액감면의 적용요건인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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