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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경우에 정확히 퇴사한 날짜까지의 사용액만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월의 금액까지 차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불러오기만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