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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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41:09

    제목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startDate

    2019-05-31
    내용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때 연말정산에 누락되었던 인적 공제를 신청 했는데 신청한 인적공제 처리 결과를

    우편물이 아닌 문자로 받아 볼수 있나요?

    위의 질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우편물이나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6월말 전후로 국세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주소지로 발송되며, 문자 발송은 되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라고 답변이 왔는데

    그럼 환급 세액이 발생한 경우 우편을 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변경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에 [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신청] 민원명찾기에서  서식명'송달'을 입력하여 검색하신 후에

    [ 송달장소(변경)신청' ]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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