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었는데 추가 증빙서류를 내야하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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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41:09

    제목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었는데 추가 증빙서류를 내야하나요?

    startDate

    2019-05-31
    내용

     


     
     
    2018년 12월 퇴사하여 이번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 상태인데
    회사 다닐때 월세관련부분은 추가 서류를 제출했는데

    1.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증빙서류를 내야하는지?
    2. 내야한다면 어떤걸 내야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해당부분 어디서 확인하는 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예, 귀하가 2018년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여 금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증빙자료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으로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 위와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은 재질의 해주시거나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 ☎126(세법상담 ‘2번’)으로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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