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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예, 귀하가 2018년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여 금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증빙자료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으로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 위와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은 재질의 해주시거나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 ☎126(세법상담 ‘2번’)으로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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