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적용관련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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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41:09

    제목

    업종코드적용관련

    startDate

    2019-05-31
    내용

     


     
     
    인쇄업(경인쇄)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책자인쇄를 주문받아서 매출처에서 제공해준 원고를 교정,편집하고
    종이를 구입해서 인쇄를하고 제본하여 책자를 납품하였읍니다.
    청구서 내용이 편집및교정비용(20%),종이구입비용(20%)인쇄비용(50%)제본비용(10%)
    이렇게 되는데
    단순소득율에의한 소득세신고를 할때 적용하는 업종코드를 적용하는방법으로
    (1) 전액을 경인쇄업 코드를 적용하는것인지
    (2) 교정코드, 종이코드, 인쇄업코드, 제본업코드 등으로 나누어서 적용해야하는것인지
    상담의뢰 드립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신고시 경인쇄업코드로 신고를 하였으며
    소득세신고 안내문에도 경인쇄업코드로 적용되어 있읍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따른 질문량의 급증으로 답변이 지연되고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귀하께서 사업자등록하신 업종코드 또는 귀하께서 실제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의 코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편집, 교정, 종이구입, 인쇄, 제본과정 등 각각의 과정들이 있어야 경인쇄업이 영위될 수 있는 것이므로

    경인쇄업코드를 이용하여 전체금액에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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