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웹사이트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내일 발행할 예정인데요.
미리 입력을 해보니 아래와 같이 상품 매출로 잡히더군요.
(참고로 전 유형의 상품을 파는 사업자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사업자 즉 프로그래머 입니다.)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발비는 매월 백만원씩 12개월 동안 세금계산서를 매월 발행하고 돈을 입금 받기로 하였습니다.
2. 운영비는 매월 십만원씩 12개월 동안 세금계산서를 매월 발행하고 돈을 입금 받기로 하였습니다. 3. 위 세금 계산서는 매월 각각 1건씩 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계정과목을 상품매출로 하는게 맞는지 여부입니다.
아니라면 어떤 계정과목으로 해야 할까요?
검색을 해보면 특정 회사가 홈페이지 구축 업무를 외주했을때 경우만 나오고,
저와 같이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홈페이지 구축 업무를 수주했을 경우는 안나와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