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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용역제공이 어느 정도를 계속적 ・ 반복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를 일시적 ・ 우발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소득세법상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만,
용역 제공자가 고용관계 없이 수회 용역을 진행하고 용역대가를 정산받는다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상담원의 견해로는 귀하가 유튜브 채널 운영에 따른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없고,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귀하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란은 공란으로 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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