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예정신고납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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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7 | 조회수 639 | 등록일 2016-11-07 14:58:05

    시작일

    2017-10-25

    종료일

    2017-10-25

    제목

    부가세예정신고납부
    내용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방법은 무엇인가요?.
     
     
       

     모든 법인사업자는 당연히 분기별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는 [1월 ~ 3월 (1/4분기)]와 [7월 ~ 9월(3/4분기)]분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전기납부세액의 1/2의 고지세액을 납부만 하면 되겠습니다.

    1. 법인사업자의 부가세신고납부
      -   1월 ~   3월분 (예정신고)  : 4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 납부
      -   4월 ~   6월분 (확정신고) :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 납부
      -   7월 ~   9월분 (예정신고) : 4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 납부
      -  10월 ~ 12월분(확정신고) :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 납부


    2. 개인사업자의 부가세신고납부
     
    (1) 원 칙(예정신고 x)
      -   4월 25일(예정납부)     : 예정신고 없고, 4월 25일까지 전년도 하반기 납부세액의 1/2  고지/ 납부
      -   1월 ~   6월분 (확정신고) :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 납부( 예정납부분 공제받음)
     -   10월 25일(예정납부)     : 예정신고 없고, 10월 25일까지 당년도 상반기 납부세액의 1/2  고지/ 납부
      -   7월 ~ 12월분(확정신고) :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 납부( 예정납부분 공제받음 )

    (2) 예 외(예정신고 o)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 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3. 홈택스에서 부가세신고하는 방법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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