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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선택적 분리과세 300만원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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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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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중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이 300만원 이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이하 또는 초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8년도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금액이 200만원이고, 연금저축 중도해지금액이 150만원인 사업자인경우 연금저축은 당연분리과세로 종결 되나,,, 노란우산공제는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기타소득금액이 350만원(연금저축+노란우산공제)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선택적분리과세 할수 있는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에 당연분리과세, 당연 종합과세, 선택적분리과세를 모두 포함해서 300만원인지.. 아니면,, 선택적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금액 각각 300만원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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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다른 기타소득이 없다면,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이 200만원이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당연 분리과세되는 연금저축 중도해지로 인한 기타소득금액 150만원을 합산하여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인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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