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이고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던 비품을 특수관계인(자녀)에게 무상 증여 하였습니다 해당 비품은 장부가 200원, 시가 100원이며, 장부에서 제거하고 장부가액 200원 전액 비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얼마인가요?
갑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시가 1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을설 필요경비 처리한 2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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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의 경우에는 시가 1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르면 저가양도의 경우 시가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 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필요경비 처리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