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에는 시가 1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르면 저가양도의 경우 시가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 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필요경비 처리 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갑설이 맞습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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