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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40:54

    제목

    부양가족

    startDate

    2019-05-17
    내용

     


     
     
    부부 둘이 삽니다.
    남편은 48년생 부인은 53년생으로 부인의 임대소득으로 생활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남편은 부양가족에 해당이 안되는지요?
    집은 남편앞으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아내분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 남편분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분께서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2018년도에 발생한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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