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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아내분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 남편분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분께서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2018년도에 발생한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