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중순경에 2018귀속 종합소득세신고납부를 하면서 본인인적공제만 하고 배우자 인적공제는 하지않아 경정청구를 하려고 매뉴에 들어갔더니 2017년귀속은 나타나는데 2018년 귀속은 나오지 않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청구를 못하고 내년에 가야 청구를 할수 있는것인지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2018년 귀속분은 2019년 5월 현재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작성]을 선택해서 누락된 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