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가입근로자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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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40:54

    제목

    신규가입근로자 사회보험료세액공제

    startDate

    2019-05-17
    내용

     


     
     
    4. 18년도에 입사 후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5. 기존과 동일하게 이월공제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18년도에 공제받았던 직원이 19년도에 퇴사했을때 공제받았던 금액을 돌려내야 하는 규정은 없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4.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해당 기간의 개월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위 산식에 의거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이라면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자체는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공제대상 근로자 요건을 만족한 경우라면 중도 퇴사하여도 퇴사시까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기존과 동일하게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18년도에 공제받았던 직원이 19년도에 퇴사하였다고 해서 공제받은 금액을 돌려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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