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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4.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해당 기간의 개월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위 산식에 의거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이라면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자체는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공제대상 근로자 요건을 만족한 경우라면 중도 퇴사하여도 퇴사시까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기존과 동일하게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18년도에 공제받았던 직원이 19년도에 퇴사하였다고 해서 공제받은 금액을 돌려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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