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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F유형은 간편장부대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유형이 단순경비율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비대표자 구성원 모두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