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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40:54

    제목

    청약저축

    startDate

    2019-05-17
    내용

     


     
     
    청약저축도 내고 있는데 연말정산 할 시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그럴까요?
    그리고 아이 학원비가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들어오지 않을때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민원인의 경우 해당 강조된 요건을 만족하였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안들어 와있는 것인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에 안들어 와있는 것인지에 따라 과정이 달라집니다. 미취학아동이 아닌 이상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로서 공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해당 금액을 추가로 기입하시고 해당 납입액 분에 대한 신용카드 명세서를 부속서류로서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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