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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성실신고대상사업자 판단시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장과는 별도로 판단을 합니다. 귀질의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대상사업자에 해당이 되고, 단독사업장은 해당 음식점 외 동일인의 다른 단독사업장이 없는 경우 기준수입금액 미달로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에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