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16년 1월~6월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 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중간예납 제외 되는 경우
-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 종합소득이 없 는 경우
- 신규사업자, 휴업자, 폐업자
-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미만 인 경우
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은?
(1) 전년도 납부세액의 1/2를 납부고지하는 방법
(2) 당년도 1월~6월분 가결산에 의해 신고납부하는 방법
: 전년도 결손으로, 전년도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와 당년도 상반기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이 전년도 납부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