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금액에 기타수입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받은 금액을 산입하였습니다.(신청이 늦어 2월~12월까지 총11개월분을 지원받음) 그런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는 제가 신고한 내용과 별개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을 12개월분을 추가 산정한 금액으로 안내문이 나왔습니다.일단은 제가 기록하고 제출한 것을 기반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한 방식이 맞나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26콜센터나 관할세무서(군산) 모두 전화연결이 안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한성수학전문학원 401-90-56713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은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센터는 전자신고납부의 경로안내 및 홈페이지 이용 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 안내가 가능한 부서로 문의하신 내용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세무서로 문의하여 신고안내문에 조회되는 금액을 확인해 주신 후 작성된 신고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