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과 기장세액공제 동시적용 가능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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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40:54

    제목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과 기장세액공제 동시적용 가능여부

    startDate

    2019-05-18
    내용

     


     
     
    간편장부대상자이며, 2018년 5월29일 이후에 최초 창업한 청년 음식업사업자입니다.

    외부조정을 통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과밀권역지역 외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 100% 적용을 받고도 사업외 타소득으로 인해 세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기장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한 경우에 해당 사업소득금액에 대해서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장세액공제 금액을 구하는 산식도 분자에 기장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산출세액만 공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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