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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기장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한 경우에 해당 사업소득금액에 대해서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장세액공제 금액을 구하는 산식도 분자에 기장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산출세액만 공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