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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를 1거주자로 보아 기장여부 판단 및 경비율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이 간편장부 대상인 경우에 복식부기로 신고했다면 해당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