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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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입력 |
star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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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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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유형, 간편장부로 하니깐 단순경비율이 자동적용되어, 필요경비가 자동계산되는데, 제가 지급한 이자 및 오피스텔 공사 비용보다 적게 측정되어, 단순경비율말고 다른것으로 선택하여, 장부상 필요경비를 입력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간편장부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입력안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제가 받은 총 월세보다 홈택스에서 제시한 총 수입이 많은데 이것은 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된거겠죠?? 작년에도 제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는데, 추후에 지방세 추가납부분이 나와서 납부하였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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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필요경비에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는 입력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단순경비율의 경우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만약에 필요경비를 입증할 장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실제 필요경비를 기입하시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제시한 총수입금액은 참고사항으로서, 실제 수입금액이 이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수입금액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이자(간주임대료)가 계상되어 있을 것이기 하지만, 이것이 실제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에서 발송한 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전적으로 참고사항으로서, 실제와 다른경우 실제 소득금액 및 필요경비를 작성해서 이에 대해서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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