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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자분의 기본연봉과 행사이익 4천만원을 더하여 총급여를 산정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질의상 연봉8000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