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 관하여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공제 자료를 모두 입력하였었습니다. 임대사업소득도 있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소득공제 자료 입력 페이지에서 '근로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 항목이 활성화되지 않아, 소득공제 자료를 입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은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My nts]-[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되어야 하고, 휴대전화,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중 추가 인증을 거쳐야 [근로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