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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비율이 적용되는지는 전문자격사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과세연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개시했는지, 혹은 이전부터 계속 사업을 개시했는지 여부와 더불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민원인의 경우에는 2018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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