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에 대한 소득세 기장의무에 관하여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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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40:54

    제목

    전문자격사에 대한 소득세 기장의무에 관하여

    startDate

    2019-05-19
    내용

     


     
     
    안녕하십나까?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은 2018년에 전문자격사 자격 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건축에 관한 용역을 해오고 있었읍니다.
    2018년 소득금액은 별도 되지 않습니다. 약 4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던 중 2019년 4월에 건축사 시험에 합격하여 건축사 자격을
    득하였읍니다. 그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가서 건축사로 업종 변경을 했고 사업자등록번호는 전에 햇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엔 전문 자격사는 2019년에 땄기 때문에 2018귀속 소득세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할 같은데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비율이 적용되는지는 전문자격사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과세연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개시했는지, 혹은 이전부터 계속 사업을 개시했는지 여부와 더불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민원인의 경우에는 2018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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