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안했는데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실무상담사례(내부용) / 상세보기
    등록일 2019-06-03 18:40:54

    제목

    사업자 등록을 안했는데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

    startDate

    2019-05-19
    내용

     


     
     
    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애드센스로 인해 발생한 사업은 업종코드 743001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 소득으로 신고하라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등록을 해야 하냐고 문의했더니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지 말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등록 가능한 업종코드를 조회해보면
    선택 가능한 업종코드가 몇개 되지 않습니다.
    (701101,701102, 701103, 701104, 522080, 523984, 523985, 525101, 525200, 94****, 730000, 671201, 451102, 451103, 703021, 703022, 85103, 950000, 950001, 950002)

    질문1.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2. 그리고 애드센스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지 자세한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은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말씀해주신것처럼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업종코드로만 등록하여 신고 가능한 번호는 일부이기 때문에 해당 업종코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번호 없이 전자신고는 불가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세무서로 문의하여 다시 한번 코드번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득종류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에 세무서로 정확한 확인 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등록일
    공지사항 10월 휴무 안내 (1일 국군의날,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2024-09-27
    공지사항 싸부넷 서버 정기 점검 안내 [2024.09.21.(토) 22:00부터 (점검 소요시간: 10시간 예정)] 2024-09-19
    공지사항 추석 휴무 안내 2024-09-13
    공지사항 [채권/채무장부] 엑셀 다운시 품목정보 포함 기능 추가 2024-08-26
    공지사항 [홈택스 등 업로드]메뉴의 [신용카드(매입)]탭에서 중복 체크 기능 업그레이드 2024-08-19
    공지사항 [인사급여:산재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2024년 7월 1일부터) 2024-07-23
    공지사항 [인사급여:고용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 (2024년 7월 1일부터) 2024-07-22
    공지사항 [부가세신고: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 2024-07-02
    공지사항 [인사급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세) 반기납부,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기능 추가 2024-07-01
    공지사항 [인사급여: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 예외 (2024년 7월 1일부터)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