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신고공동사업자중 대표사업자외 사업자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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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40:54

    제목

    성신신고공동사업자중 대표사업자외 사업자

    startDate

    2019-05-20
    내용

     


     
     
    성신신고대상 공동자업장의 구성원입니다

    타사업장이 존재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성실의경우 6월30까지 신고이고 그외 5월31일까지 인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 또는 단독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30.까지인것입니다.

    결론적으로, 6.30.까지 신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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