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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 또는 단독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30.까지인것입니다.
결론적으로, 6.30.까지 신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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