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지하로 지하철이 지나가는 공사가 있었고 서울시장으로부터 보상금 1억을 2018년에 수령했습니다. 홈텍스 소득세 안내문 조회하니 기타소득으로 조회되며 70%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금액 3천만원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됩니다.(20%로 원천징수 당함-지소세 포함 660만원)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의 설정 후 받은 소득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660만원)로 종료되는 것인지, 2019년 5월에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상담자는 타소득이 있음)를 하여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시기 때문에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