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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이 없는 연금소득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