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용카드사용액 공제가 없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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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40:54

    제목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용카드사용액 공제가 없나요?

    startDate

    2019-05-20
    내용

     


     
     
    저는 연금소득자 입니다.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중입니다.
    신용카드사용액 공제, 보장성보험 공제는 할 수 없는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이 없는 연금소득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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