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단독 사업자 운영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의제상각 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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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40:54

    제목

    공동 단독 사업자 운영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의제상각 여부

    startDate

    2019-05-20
    내용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으로 도소매을 하고 있고, 단독사업으로 부동산1개 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소매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소매업과는 별도 이고
    단독 사업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의제상각이 적용 되는 것인가요.

    같은 단독 사업이 아닌 공동사업자인데 의제상각에 해당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공동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시 1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도소매업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고자 하여도 단독사업장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독사업장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의제상각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경우 감면세액을 구하는 공식을 보면 종합소득산출세액 x 감면대상사업장별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x감면율 으로 감면대상사업장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고 그에따른 의제상각등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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