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공동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시 1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도소매업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고자 하여도 단독사업장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독사업장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의제상각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경우 감면세액을 구하는 공식을 보면 종합소득산출세액 x 감면대상사업장별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x감면율 으로 감면대상사업장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고 그에따른 의제상각등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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