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좋업특별세액감면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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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40:54

    제목

    중소제좋업특별세액감면

    startDate

    2019-05-20
    내용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는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이 있습니다. 배우, 가수, 음악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관련 종합소득세 책자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Q1.배우의 경우 모든 소득이 상기 업종에 해당되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Q2.배우의 경우 주된 매출이 광고소득이고 나머지가 영화, 드라마 등에 출연료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분해서 광고소득은 해당 안되고, 출연료 등만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주된 매출이 광고소득이므로 전부 감면대상이 아닌가요?
    배우의 소득 전체가 감면소득이 되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에 요지는 배우로서 얻은 소득은 동일하게 분류되어 중소기업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광고소득이 매출의 50%초과일 경우에는
     
     
     

    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센터는 관련 법규정과 해석사례 등을 제공하여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으나, 최근 세무대리인 등의 사전의견을 구하는 상담이 급격히 증가됨으로써, 세법지식이 없는 납세자들에게 상담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등 세무전문가들께서는 “상담사례검색 바로가기”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를 활용하시어, 세법지식이 없는 납세자들이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법인 대표가 개인의 자격으로 출연 등 예술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자영예술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1호 감면업종 중 서목에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 구분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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