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센터는 관련 법규정과 해석사례 등을 제공하여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으나, 최근 세무대리인 등의 사전의견을 구하는 상담이 급격히 증가됨으로써, 세법지식이 없는 납세자들에게 상담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등 세무전문가들께서는 “상담사례검색 바로가기”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를 활용하시어, 세법지식이 없는 납세자들이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법인 대표가 개인의 자격으로 출연 등 예술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자영예술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1호 감면업종 중 서목에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 구분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