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양도차익외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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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40:54

    제목

    고정자산양도차익외

    startDate

    2019-05-20
    내용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도 1월 1일 이후 부터 매각하는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매각금액을 수입금액에 장부가액을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고정자산양도차손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용승용차에서 제외되는 포터나 모닝을 매각했을 경우에도 위와 같이 매각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서 처분손익을 인식하는게 맞는지요? 물론, 비품이나 기계장치 등도 동일하게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의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부칙 <제15225호,2017.12.19>에 따라 2018.1.1.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매입시점과 관계없이)



    다만,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에서 제외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7.12.19>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5225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란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형고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개정 2000.12.29>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5.6.30, 2017.3.2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6.3, 2014.12.23, 2016.12.20, 2017.12.19>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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