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신고 및 납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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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40:54

    제목

    정기신고 및 납부

    startDate

    2019-05-20
    내용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이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1. 금융소득 이외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보니,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후 납부할 세액이 소액이었습니다.
    소액부징수라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 이하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2.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어 납부가 면제되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서도 미제출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액부징수란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민원인 께서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였기 땜누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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