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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센터는 관련 법규정과 해석사례 등을 제공하여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으나, 최근 세무대리인 등의 사전의견을 구하는 상담이 급격히 증가됨으로써, 세법지식이 없는 납세자들에게 상담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등 세무전문가들께서는 “상담사례검색 바로가기”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를 활용하시어, 세법지식이 없는 납세자들이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신고유형을 복식부기(자기조정 또는 외부조정)를 선택하여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업무용승용차 비용명세서 등의 제출의무가 없으며, 관련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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