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startDate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137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198조에 따르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 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다니지 않으신 기간 동안은 기입란에 체크하지 마셔야 합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