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못한 중도 퇴사자 입니다 종합소득세 기입에 회사 근무 달만 체크 하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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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20:22

    제목

    연말정산 못한 중도 퇴사자 입니다 종합소득세 기입에 회사 근무 달만 체크 하나요?

    startDate

    2019-05-01
    내용

     


     
     
    2월부터 5일까지 회사를 다니지 않았는데 카드내역이나 보험료등 기입란에 체크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지말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137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198조에 따르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 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다니지 않으신 기간 동안은 기입란에 체크하지 마셔야 합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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