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sabu.net/wys2/file_attach/2015/11/23/1448264339-76.jpg)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의 세액공제가 공제되어 최종 결정세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료비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비록 근로소득이 있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는 것이나, 2018년 종합소득세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이므로,
특정 소득에 의료비 세액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의 혜택이 포함되는 것이 아닌 고객님의 2018년 종합소득세에 대해 혜택이 제공된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객님의 질의에 대해서 위와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은 재질의 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images/6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