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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 월세 세액공제 증빙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확인서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계약서는 두 장 다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3. 제세공과금은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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