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구비서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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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20:22

    제목

    종합소득세 구비서류

    startDate

    2019-05-01
    내용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등본/이체 내역서만 있으면되나요?
    제가 2017년부터 살던 집에서 바로 앞동(집주인 같음 월세 동일)으로 작년 8월에 이사를 했는데,
    그런 경우 계약서 두 장 다 제출인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세공과금은 공제가 따로 안되나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 월세 세액공제 증빙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확인서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계약서는 두 장 다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3. 제세공과금은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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