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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20:22

    제목

    청약저축중 중도 주소지 이전으로 세대주가 아니게 됐을경우 연말정산 문의

    startDate

    2019-05-01
    내용

     


     
     
    청약저축중이었던 세대주였다가 퇴사하였던 10월 이후로

    어머니댁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세대주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중도에 세대주가 아니게 되면 청약저축 관련하여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추가적으로 회사 노조 기부금 관련하여서 노조측으로부터 명세서를 수령하여서 작성해야할까요

    아니면 금액을 우선 임의로 임력후 추가로 서류는 보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세대주는 과세기간 종료일 (12.31.)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에 세대주가 아니게 되면 청약저축에 관련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회사 노조 기부금의 경우에 있어 금액을 우선 임의로 입력하셨을 경우에 나중에 수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명세서를 수령하셔서 작성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31.까지 신고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유롭게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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