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세대주는 과세기간 종료일 (12.31.)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에 세대주가 아니게 되면 청약저축에 관련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회사 노조 기부금의 경우에 있어 금액을 우선 임의로 입력하셨을 경우에 나중에 수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명세서를 수령하셔서 작성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31.까지 신고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유롭게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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