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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개인정보를 조회할 권한이 없는 세법상담기관이 국세상담센터에서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드리며,
세율은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것으로 수입금액만으로는 세율을 판단하거나 세금을 계산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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