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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세청홈택스 >상담/제보 >세법상담으로 접수하신 문의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 국세에 관한 세법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국세에 관한 세법 관련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는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고객님 질의에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31일 기준:정기 신청기간: 2017년5월1일~5월31일/기한후 신청기간:6월1일~11월30일까지 2017년 12월31일 기준:정기 신청기간:2018년5월1일~5월31일/기한후 신청기간:6월1일~11월30일까지. 2018년 12월31일 기준:정기신청기간:2019년5월1일~5월31일/기한후 신청기간:6월1일~12월2일까지. (단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 신청금액의 90% 지급) 6월~8월까지 심사후 9월에 지급함. 따라서, 소급적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