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전자의 방식으로 연말정산 신청방법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우측 노락박스 세금신고>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하시면 나타나는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기본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하신 후 "근무지별 소득명세" 를 통하여 소득을 불러오시면,
회사에서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요약내용이 나타나므로 이를 선택하시면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내용(수입금액, 소득공제 등)이 자동으로 신고서에 반영되므로 신청 누락한 항목을 입력하신 후 작성완료 후 신고서를 전송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신청 전자신고 방법을 인터넷 서면으로 모두 안내하여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말정산 신청 신고서의 세부 작성방법은 홈택스 > 신고/납부 >우측 노락박스 세금신고>종합소득세 분야에서 우측 파란박스 [작성방법요약]이나 [전자신고이용방법(동영상메뉴얼)] 중 "06.근로소득자 전용 신고방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법지식이 다소 부족한 일반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작성이 어려우시면 관련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마련된 전자신고창구를 방문하여 연말정산 신청 신고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연말정산 공제 신청시 준비할 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등에서 추가적으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서류와 본인 명의의 환급받을 계좌번호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신고되어 홈택스에서 신고기한에 조회되어 제출할 필요없음)
저희쪽에서 원격으로 상담하는 기능은 없어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