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근로장려금 신청)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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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20:22

    제목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장려금 신청)

    startDate

    2019-05-01
    내용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는데, 신청방법란에 "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2019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한 일반 근로자인데, 왜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가 소득이나 다른 추가 소득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보았으나,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면, 준비서류 등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이 맞으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는 세법상담기관으로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고객님 질의에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홈택스-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오른쪽)-제도안내바로가기(왼쪽 하단)-신청자격 분야을 참고하시고

    번거로우시더라도 소관부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세무서 위치, 개인납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역삼동)

    2. 신고방법

    올해 5월1일-31일 사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에 연말정산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그 신청방법은 가까운 세무서 신고창구에서 안내를 받아 손쉽게 하시거나, 홈택스 전자신고로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전자의 방식으로 연말정산 신청방법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우측 노락박스 세금신고>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하시면 나타나는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기본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하신 후 "근무지별 소득명세" 를 통하여 소득을 불러오시면,

    회사에서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요약내용이 나타나므로 이를 선택하시면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내용(수입금액, 소득공제 등)이 자동으로 신고서에 반영되므로 신청 누락한 항목을 입력하신 후 작성완료 후 신고서를 전송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신청 전자신고 방법을 인터넷 서면으로 모두 안내하여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말정산 신청 신고서의 세부 작성방법은 홈택스 > 신고/납부 >우측 노락박스 세금신고>종합소득세 분야에서 우측 파란박스 [작성방법요약]이나 [전자신고이용방법(동영상메뉴얼)] 중 "06.근로소득자 전용 신고방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법지식이 다소 부족한 일반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작성이 어려우시면 관련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마련된 전자신고창구를 방문하여 연말정산 신청 신고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연말정산 공제 신청시 준비할 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등에서 추가적으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서류와 본인 명의의 환급받을 계좌번호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신고되어 홈택스에서 신고기한에 조회되어 제출할 필요없음)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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