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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배우자께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분이 연말정산을 하였다고 하더라고 민원인께서 배우자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취소의 과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에 배우자 공제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