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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20:21

    제목

    12월에 입사한 배우자의 인적공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startDate

    2019-05-01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다보니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작년 12월에 아내가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라고 해서 일단 신고를 하였습니다.

    월급 180만원 나왔는데 환급도 1800원 가량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연말정산을 배우자 공제를 제외하고 신고하였고요.

    그런데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서 배우자 공제가 빠지다보니 아무래도 계산이 안맞아 정보를 찾다보니

    연소득 500만원 이하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1. 12월에 직장에 근무하여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이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남편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1번이 가능하다면, 이미 신고한 아내의 연말정산 내역을 취소하고 남편인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배우자 공제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배우자께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분이 연말정산을 하였다고 하더라고 민원인께서 배우자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취소의 과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에 배우자 공제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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