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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20:21

    제목

    문의드립니다.

    startDate

    2019-05-02
    내용

     


     
     
    4년 전에 교육 사업을 목적으로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를 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아 현재 사업소득도 없는 상태로 사업자로 되어있습니다. 그간 따로 종합소득세등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홈텍스에는 체납내역이 없다고 뜨더라구요.
    이런 경우 무엇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사람이 전년도 1.1.~ 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등록 후 실제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도 고지 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고지내역, 체납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제 작년에 소득이 없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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