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자금 공제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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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20:21

    제목

    주택임차자금 공제

    startDate

    2019-05-02
    내용

     


     
     
    수고하십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임차자금 공제를 입력하는 곳이 있던데요 근로소득 세액공제시 공제를 받았다면 종합부동산세 신고시에는 공제 입력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시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시 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한 주택 및 토지를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주택등을 소유한 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액공제를 잘못 받은 것이 아닌가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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