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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올해 신고분인 2018년 귀속분은 2019년 5월 현재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대상이므로 삭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작년 신고대상인 2017년 귀속분은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2018년 5월)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2019년 5월 현재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 경정청구 ] 또는 [기한후신고 ]를 해야 합니다.
* 2017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 2017년도에 3.3% 징수하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의 [기한후신고]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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